2019년08월04일 96번
[노동관계법규]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?
- ①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- ②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결혼중개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- ③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- ④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(정답률: 66%)
문제 해설
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. 이는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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