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8월04일 96번

[노동관계법규]
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?

  • ①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  • ②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결혼중개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  • ③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  • ④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. 이는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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